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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꼭꼭꿀팁 2023. 3. 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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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 해봤겠죠?


운전에 영향이 없다는 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산만하긴 하죠...ㅠ.ㅠ


요즘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런 사진 찍는건 일도 아니죠.

 

예전처럼 포상금제도가 없지만 열심히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자제해야겠죠...


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 위반 사항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중 4항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법칙금 4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외 방향지시등 안켜도 신고당하고..


지정차선 위반해도 신고 당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화물차는 1차선 주행금지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특히 차량번호에 80번대가 붙는 밴차량

 

카니발밴이나 스타렉스밴, 또는 무쏘스포츠, 액티언스포츠도 1차선 주행금지에 해당됩니다.

 

저도 예전에 위험한 신호위반한 버스를 신고한 적이 있는데 신고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분들도 훨씬 쉽게 신고를 하는데,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분이 신고한 내용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 안전 운행하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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