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정지처분 개별기준
①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벌점위반사항
100점
1. 속도위반(100km/h 초과)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점
1.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점
2.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점
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4.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5.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6.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점
1.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4.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8.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점
1. 신호·지시 위반
2.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3.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4.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5.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6.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7.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8.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9.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점
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2.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4.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8. 안전운전 의무 위반
9.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1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1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②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벌점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