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중고차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중고차 광고에 나온 금액이나 딜러가 말해주는 금액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중고차는 구입시에 생각보다 많은 부대비용이 들어가게됩니다. 부대비용이 정확하게 무슨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부대비용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차 = 면제
승용차 = 차량거래가 x 7%
승합,화물 = 차량거래가 x 5%
하이브리드 = 140만원까지 면제
만약 차량거래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는 1000만원*7% = 70만원이 됩니다. 단, 거래가격보다 과표가(세목에 분류된 차량연식별 최소거래가격)가 높을 경우, 과표가 적용을 받아 취등록세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들면 아직도 꾸준히 거래되고있는 에쿠스 차량의 경우 연식과 키로수가 많아서 낮은 가격에 산다 하더라도 과표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구매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별 지방채권인 공채를 구매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채매입은 거래가격의 1%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공체매입을 면제해 주는 지역이 있으니, 자신의 거주지역이 면제해 주는 곳인지, 잘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대행수수료는 딜러가 소속된 상사가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상사는 중고차사업을 하기위해서 이전등록, 차량관리, 주차장부지 확보등 자신의 돈을 들여서 상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매도비를 받게 됩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우리에게 이중부과하는 금액이라고 할수도 있지만은 딜러들도 차량을 상사로 등록시킬때 등록대행수수료 즉 매도비를 상사에게 지불한다고 합니다.
매도비는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가장 차량이 많다고 알려진 수원은 30만원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고 다른 지역은 많게는 50만원까지 받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안받는 업체도 있고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상사의 차량은 매매수수료를 받지 않는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모르고 딜러가 소속된 상사의 차량인데 매매수수료를 챙기는 딜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상사차량을 매매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고해서 그 계약이 무료가 되거나 환불이 될수는 없습니다. 강제성을 띄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중고차 업계에서 규정한 수수료 거래가격의 2.2% (최저 15만원~최대40만원)이 있지만은 이는 권장하는 수준이지 강제성을 띄는 금액은 아닙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이후에 한달도 안되서 고장이 나게되면은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보통 중고차를 구입할때는 많이들 차 상태를 체크하게 되고 혹여나 있을 고장에 대해서 딜러분들에게 고장날시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대부분 딜러는 당연히 우리가 고쳐준다고 하지만은 계약서 작성 후 내 차량이 되었을때는 나몰라라 하는 딜러도 간혹있어서 싸우기도 하는 상황도 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한달에 2천키로 보증이 되는 성능보증보험이라는것을 모든 중고차 차량에 적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증 보험을 등록하는거기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항복입니다. 국산차의 경우 몇만원 수준에서 성능보험료를 낼수있지만은 수입차나 차량가액이 높은 국산차의 경우 25만원선에서도 성능 보험료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장시에 딜러분들과 싸우지않고 편하게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아깝지 않은 금액인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인도 보증보험을 통하여 얼만 지나지않아 엔진이 고장나게되어 자신이 300만원을 들여 고칠것을 출고시에 들었던 성능보험료의 금액으로 수리하여 잘 타고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차량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고차는 매매계약서에 있는 매도자 즉 우리가 구입할시에 매매계약서에 성명 아니면은 상사명 옆에 (상품용)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차량은 중고차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이라도 개인의 물건이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및 성능 보험을 가입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 및 부대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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