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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 처분받을 위기일때 꼭 해야하는것 한가지! 이것만 하면 최대 벌점 20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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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꼭꼭꿀팁 2022. 9.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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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은 생각보다 점수가 쉽게 쌓여서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면허정지가 걸릴수가 있습니다.
 

1년안에 속도위반 2번만 어겨도 벌점 30점으로 한번만 더 어기면 면허정지에 걸리게되는것입니다.

 

운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자동차로 영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 면허정지는 생계에 치명적일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을 한방에 20점을 깍아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점이 30점이 되기전에 이 방법을 하시는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30점이 넘자마자 이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시간을 미루다가 실수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되면 바로

 

면허정지가 되기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교육목표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처지와 책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의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한다.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적법행동의 습관화 태도를 갖게 한다.

-교통참여자로서 의사소통기술 등을 알고 타 교통참여자의 교통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게 한다.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40점 이상의 경우 정지 처분, 1점 1일 정지)

※ 별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처분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별점 소멸

 

◾처분별점 감경 : 처분별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 20점 감경

 

👉수강신청 절차

1.본인의 벌점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 운전면허 벌점 확인방법

  •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전화,
  • 공동인증서로 이파인(www.efine.go.kr) 로그인
  •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
  •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등

2.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3.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수강료 24,000원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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